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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5. 4. 16. 14:13
hwaya.

불법주정차와 우회전 단속, 누가 어떻게 단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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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상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법주정차와 우회전 단속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단속하는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누가 할까?
불법주정차는 도로 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입니다.
이 단속은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경찰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시청, 구청 등)
-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CCTV, 단속요원, 주민신고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 경찰
-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통고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주정차는 지자체와 경찰 모두 단속 권한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우회전 단속, 누가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우회전 단속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단속은 누가 할까요?
- 경찰(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거나, 암행순찰, 캠코더, CCTV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합니다.
- 지자체는 우회전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시설 개선이나 홍보 등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
- 불법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예외) 등
- 지자체 조례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 우회전 일시정지: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등)
최근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 불법주정차는 주민신고제, CCTV 확대 등으로 단속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는 2023년 이후 법령이 강화되었고, 2025년 현재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단속과 법령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정리! 단속 주체 비교
구분단속 주체비고
불법주정차 | 시청/구청(지자체), 경찰 | 지자체: 과태료, 경찰: 범칙금 |
우회전 단속 | 경찰(경찰청 등) | 지자체는 단속권한 없음 |
마무리하며
운전 중 불법주정차와 우회전 일시정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누가 단속하는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정확히 알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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